직장생활을 하며 퇴사 후 받을 퇴직금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특히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실제 계산 예시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 이해하기

퇴직금의 개념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조건
- 근로기간 1년 이상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약직 및 정규직 모두 해당
퇴직금 계산의 핵심: 평균임금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수당, 정기 상여금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사용법

단계별 사용법
- 네이버 검색창에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입력하여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이 자동으로 표시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정보를 입력합니다.
-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예상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가상의 사례를 통한 퇴직금 계산
가령, A씨는 3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300만 원입니다. A씨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항목 | 금액 |
---|---|
1일 평균임금 | 10만 원 (300만 원 ÷ 30일) |
총 재직일수 | 1095일 (3년) |
퇴직금 | 1천만 원 (10만 원 × 30일 × 3년) |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주의사항

예외 사항 확인하기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예외적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입력이 중요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정확한 급여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 이해하기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다양하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49.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방법
- 퇴직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한 후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들

Q1: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는 무료인가요?
A: 네,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Q2: 계산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금이 다를 수 있나요?
A: 네, 기업의 규정이나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과정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 퇴사 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퇴직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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